Notice
Title | 기준일 설정 공고 | 2021-09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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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의3에 의거하여 2021년 0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– 1. 목 적 : 2021년도 3분기 분기배당 수령 주주 확정 2. 기준일 : 2021년 09월 30일 2021년 9월 1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8-47 명의개서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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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: |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문(210915).pdf |